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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따르면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금지되었던 가상자산 발행 및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발행도 허용할 것이라 밝혔다.


가상자산을 다른 금융 상품과 같이 제도권 안으로 들여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도 준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주식이나 금융 상품 거래로 얻은 차익 최대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20~25%는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돼 1년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이런 제도를 고쳐 가상자산 투자도 일반 금융 투자소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위 이개호 의장은 “디지털 자산생태계가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규정하며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 등의 문제를 해소해 지속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도화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 그리고 다양한 사회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블루리스트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금지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다. 공적 기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에 대해 발행을 허용한다. 또 기관투자자도 스타트머니부터 단계적인 적용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반해 현물 ETF 발행·상장 등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ISA)에 현물 ETF를 담아 세제 혜택도 적용받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하는 거래 장부(오더북)을 국내 증권시장과 같이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가 단일한 공간에서 처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처럼 관련 가상자산 법률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키로 했다. 이는 관련 법안 논의 및 제정과정에 직위 남용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그렇지만 ‘회기 중’이라 함은 정기회와 임시회 기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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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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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

김규용 기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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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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