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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책임 어디까지 묻나…이상민 징역 9년·노상원 대법 확정,…

계엄의 책임 어디까지 묻나…이상민 징역 9년·노상원 대법 확정, 내란 사법 판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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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에 참석해 앴다.(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 판단이 본격적인 중대 분수령에 들어섰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단전·단수 지시 문건과 경찰·소방 지휘 정황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권력기관과 군·행정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동원됐는지에 대한 첫 본격 사법 평가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라고 명시하면서 향후 진행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판결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한 국가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헌성 알면서 가담”…이상민 2심 징역 9년의 의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재판부가 본 핵심 정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원이 계엄 과정에서 행정 권력의 역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을 다시 인정했다.

또 경찰청장과 통화하며 국회 통제 상황을 공유받았고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한 점도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포고령 관련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지시를 전달받은 수준이 아니라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알고도 행동했다고 본 것이다.

결국 법원은 언론 통제와 국가기관 협조 지시가 단순 행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흔드는 비상계엄 실행 과정의 일부였다고 판단한 셈이다.

국헌문란 목적 인정…내란 인식 여부 쟁점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의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의 여부였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 행정 안전 책임자로서 대응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라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 역시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형량을 1심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높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법원이 단순한 직권 남용이나 권한 일탈 수준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헌정질서 위배의 중대한 국가범죄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상원 대법 확정…계엄 수사의 첫 최종 판단

정보사 개인정보 유출, 왜 중대 범죄로 판단됐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보·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를 단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계엄 실행 준비 과정의 일부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군 정보조직 인력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가 권한 남용의 성격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사법부가 계엄 준비 과정 자체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계획적 행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헌 계엄의 동력…대법원이 남긴 의미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동력”이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자체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사실상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받고 있으며 1심에서는 이미 징역 18년이 선고된 상태다.

오는 14일에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향후 계엄 관련 재판의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일부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계엄 선포 과정을 헌정질서에 위협한 중대한 국가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노 전 사령관 사건은 단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아니다. 이는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군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동원됐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첫 최종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내란 재판과 정치권 파장…사법 판단은 어디까지 갈까

윤 전 대통령·핵심 관계자 재판에 미칠 영향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과 노상원 전 사령관 대법원판결은 향후 진행될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계엄의 위헌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반복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군·경찰·행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들이 단순 개별 범죄 판단을 넘어 “계엄 실행 구조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했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핵심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노 전 사령관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동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결국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는 단순 지시 이행 여부를 넘어 누가 계엄의 목적과 위헌성을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 책임 규명, 정치 논란 넘어 헌정질서 판단으로

이번 판결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 영역을 넘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는 정치권 공방과 정쟁 성격이 강했지만,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면서 점차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를 어디까지 훼손했는가”의 문제로 초점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국회 통제, 정보사 조직 활용 문제 등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국가 권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원됐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파장도 불가피하다. 여야는 이번 판결을 두고 각각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경고”와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향후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도 계엄 책임론은 핵심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남은 재판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 처벌 수준이 아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비상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이 어디까지 침해됐는지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법 판단의 시작…헌정질서 책임론은 이제부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중형 선고와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 판단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원이 계엄의 위헌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반복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들은 단순한 개별 형사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국가기관 협조 정황, 정보사 조직 활용 문제 등을 통해 계엄 실행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동원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나 권한 남용 수준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국가범죄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동력”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향후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는 단순 지시 이행 여부를 넘어, 계엄의 목적과 위헌성을 누가 어디까지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한 처벌 수위에 있지 않다.

이는 국가 비상 권한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헌법 질서를 흔든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첫 본격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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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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